홍천군,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접수 17일 시작

하중천 2022. 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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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오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홍천비행장 및 남면·서면 매봉산 종합훈련장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종별 해당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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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강원 홍천군은 오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홍천비행장 및 남면·서면 매봉산 종합훈련장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종별 해당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올해 8월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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