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2보)
김형민 2022. 1. 14. 16:07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문서 집어들고 "잘생기고 돈많은 남자 구해요"…중국 공개중매 현장 - 아시아경제
- 얼마전 출산한 업주 불러다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 모욕한 손님 - 아시아경제
- "기적은 있다" 식물인간 남편 10년간 극진히 간호했더니 생긴 일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양심 찔려" 122만원 찾아준 여고생…"평생 이용권" 국밥집 사장 화답 - 아시아경제
- 빌라 계단·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무개념 중국인 이웃에 골머리 - 아시아경제
- "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주차장 길막해놓곤 황당한 양해 강요 - 아시아경제
- 절벽서 1시간 매달렸는데 "구조 원하면 돈 내"…中 황금연휴 인파 북새통 - 아시아경제
- 아이 실수로 깨뜨린 2000만원짜리 도자기…박물관 대처는? - 아시아경제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