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특례시장,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특례시 권한 확보에 쐐기 박아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2022. 1.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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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틀째 서 위원장을 만나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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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왼쪽)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미지출처=창원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틀째 서 위원장을 만나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박완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무 중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된다.

허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과정에 쐐기를 박고 항만·물류정책 자주권과 지역산업 육성 권한 등 필요로 하는 특례를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시는 지역물류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등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특례시 출범과 함께 항만·물류정책자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허성무 특례시장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어제부로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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