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에 '노란 스티커'.."불편드려 송구"

신선미 2022. 1.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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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투썸)가 백신 미접종자의 음료컵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는 내부정책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투썸은 고객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은 뒤 백신 접종자의 컵엔 초록색 스티커를, 백신 미접종자 컵엔 노란색의 스티커를 붙여 제공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접종자를 무슨 감염병 환자처럼 취급한다"며 투썸이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투썸 측은 백신 미접종자가 매장 이용 도중 합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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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스티커 부착 정책 중단

[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투썸플레이스(투썸)가 백신 미접종자의 음료컵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는 내부정책을 중단키로 했다. 투썸 측은 가맹점에 방역지침 위반 벌금이 부과되는 걸 막기 위한 예방책이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중단했다.

투썸은 14일 “매장 이용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스티커 운영은 바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투썸은 고객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은 뒤 백신 접종자의 컵엔 초록색 스티커를, 백신 미접종자 컵엔 노란색의 스티커를 붙여 제공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접종자를 무슨 감염병 환자처럼 취급한다"며 투썸이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투썸 측은 백신 미접종자가 매장 이용 도중 합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는 회당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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