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올 8월 전에 하세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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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에 종료된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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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울산 울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에 종료된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640건 중 452건을 처리하고 188건을 처리 중이며 427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해 386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울주군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이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소재지 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은 자격보증인 1명 등 총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전등기법은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선호 군수는 “우리 군에 소유권을 정리할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두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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