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수억원 횡령'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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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학교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쓴 변호사 비용과 10억원이 넘는 벌금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일광학원 산하 우촌유아학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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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세대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학교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5일 이 회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쓴 변호사 비용과 10억원이 넘는 벌금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일광학원 산하 우촌유아학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의 교비 이월금이 50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께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교비를 빼돌리고, 이에 반대한 교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2018년 대법원에서 일광그룹 계열사 및 우촌초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와 뇌물공여·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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