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1.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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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와 고용노동청은 14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현산아이파크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에서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하고, 현장사무소 등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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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와 고용노동청은 14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현산아이파크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에서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져 내려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하고, 현장사무소 등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하청업체 3곳에 대해 지난 12일 압수 수색을 했지만, 사고 현장 내부에 있는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은 추가 붕괴 우려 등 안전상 이유로 출입이 통제돼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제한적이나마 안전이 확보돼 현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소방본부의 협조 아래 이날 현장사무소 등을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련 서류, 감리 일지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실 공사 여부 등 위법 행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현장소장 A씨와 직원, 감리 2명, 하청업체 대표 등 참고인들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감리·감독도 철저히 했다"고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건자를 늘려가고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또 혹시 모를 도피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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