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유통업 간담회..가맹단체 등록 등 논의

장정욱 2022. 1.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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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했다.

이날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장,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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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요구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했다. 더불어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정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장,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 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를 책정해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수수료 및 광고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도입한 동의의결제가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만 유통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온라인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는 광고·판촉행사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에 온라인 유통업체도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공정거래 관련 경험·인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정거래 법규의 준수와 관련된 자문으로 불공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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