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측, 신창재 회장 부동산 가압류..교보 "의도적 흠집내기"

오현길 입력 2022. 1.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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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갈등을 빚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어피니티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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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갈등을 빚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측은 "이는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어피니티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측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회장의 자택에서 어피니티측 법률대리인 관계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한 이후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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