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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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가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앞선 가압류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시도하면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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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가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앞선 지난 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지분과 연계된 풋옵션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왔다. 풋옵션은 주식이나 시장 가격에 관계없이 채권, 금리 통화 등을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해버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앞선 가압류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시도하면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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