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상공인에 14조원 더 푼다.. 71년만에 1월 추경

김지훈 2022. 1. 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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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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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14조원 추경 편성
매출감소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 추가지급
지난해 추가세수 10조원 활용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에 대한 ‘원포인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설 연휴 전에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재발동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총 1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된다. 기존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추가로 걷힌 세수 10조원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쳐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지원정책에 소요될 예산 14조원을 한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지난해 11월부터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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