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씨티은행 대출 어떻게 되나.."가산금리 인상금지 특약해야"

송승섭 2022. 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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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마련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자산 매각금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전과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는 이유에서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대출자산 매각 금지가 이번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저금리 시점에 취급된 대출인 만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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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신용대출은 타행해도 3대규제 적용 예외
우량한 9조원 개인대출에 눈 독 들이는 금융사
씨티은행 노조 "고객대출 가산금리 인상 자명"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이 마련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자산 매각금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전과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는 이유에서다. 씨티은행 대출 상당분이 저금리 시점에 취급돼 소비자 이자 부담 규모도 클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14일 씨티은행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 정문에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열고 "씨티은행 대출고객의 가산금리 인상이 자명하다"며 "고객의 (금리인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12일 소매금융사업 철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에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지 약 3달 만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대출만기 연장은 2026년까지다. 이후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분할상환 방식은 고객이 원리금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방안 준수를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하게 된다. 매월 이행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된다.

노조 "확실한 고객 보호 장치 마련해야"

노조는 보호방안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씨티은행 고객의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대출자산 매각 금지가 이번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저금리 시점에 취급된 대출인 만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출자산을 넘겨받은 타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씨티은행 개인대출 규모는 약 9조원으로 금융업계에서 우량한 고객이 많은 알짜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채권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타행대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씨티은행 신용대출 차주를 넘겨받으면 추가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규제에서 자유롭게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대환의 경우 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갈아탈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도 지난 12일 대직원용 은행장 메시지를 통해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진 위원장은 "확실한 고객 보호 장치가 없다면 고객은 결국 1년 후 이전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며 "타행과의 제휴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용대출 고객 이전 시 반드시 가산금리 인상 금지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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