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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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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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임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가족이나 유가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임한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높였다.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와준 측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의 성립,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변호사를 제외한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김형태·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가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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