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국과 일본정부

김형민 2022. 1.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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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해자들과 유족, 관련 시민단체 등이 집회에서 소송에서 외치는 말이다.

'일본정부'가 아니라 '일본국'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라고 하면 총리와 집권당에만 국한된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위안부 사건도 법원이 현재 국내에 있는 일본정부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만 압류 등 강제조치까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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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정부는 과거사를 사과하고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해자들과 유족, 관련 시민단체 등이 집회에서 소송에서 외치는 말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사실 주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일본정부’가 아니라 ‘일본국’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라고 하면 총리와 집권당에만 국한된다. 일본국이라고 하면 이들은 물론이고 현 나루히토 천황과 그 가문까지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아픈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천황을 면제해줄 이유는 없다.

누군가 이견을 제시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범재판 때 당시 히로히토 천황은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 수도 있다. 당시 맥아더 미국 장군은 일본이 급격히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고 그를 죽일 경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합당하지 않다. 변호사는 "히로히토 천황은 당시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그랬다고 해서 지금까지 천황 가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8일은 우리 법원이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자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째 된 날이었다.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각종 대일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 기각되면서 배상의 길이 막혔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위안부 사건도 법원이 현재 국내에 있는 일본정부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만 압류 등 강제조치까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곧 있으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분위기는 또 다시 뒤집힐 여지는 남아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국에.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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