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메마른 1월 산불 예방 강력 대응

강한나2 2022. 1.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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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메마른 산림에 잇단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상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상 해안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20m/s의 강풍이 기록되는 가운데 건조 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지수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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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메마른 산림에 잇단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상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상 해안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20m/s의 강풍이 기록되는 가운데 건조 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지수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건조한 1월 산불 예방 집중 대처를 위해 전 시·군 산불방지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말 소각행위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초동대처를 위해 도 자체 산불진화헬기 7대를 2∼3개 시군 권역으로 배치하고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계도 방송 및 공중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서는 산림 연접지에 대한 소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산불취약지역 및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운용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산불 발견 시 시군 산림부서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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