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조작·남녀차별.. '채용비리' 국민은행 직원들 유죄 확정

배경환 2022. 1.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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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채용 담당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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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채용 담당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같은해 하반기 신입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수백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까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했던 지원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이라며 "이들이 받은 허탈함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수 없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다만 국민은행의 채용 기준은 엄격한 공공기관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오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전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역시 벌금 500만원을 맞았다.

항소심은 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법정구속됐지만 나머지 관계자들은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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