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농어업인 1인당 연간 1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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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여성농어업인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 20세∼73세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의료비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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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여성농어업인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 20세∼73세 여성농어업인이다.
농가당 농지소유 면적(세대 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인이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했거나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3만6000명이며,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의료비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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