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 학교 관계자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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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기기를 조작한 시설관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관리 담당자 A(64)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학교 관계자 B(51)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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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김해 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기기를 조작한 시설관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관리 담당자 A(64)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학교 관계자 B(51)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30일 오전 1층 숙직실에서 방화셔터를 작동시켜 당시 등교 중이던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바람에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A 씨는 방화셔터 램프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반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방화셔터를 작동해 사고가 났다.
차 판사는 “A 씨는 작동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했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 씨는 당시 소방안전 관리자 지위에 있었으나 셔터에 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전문적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오자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6급 조합원인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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