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동·獨은 법안 추진 가속(종합)

조유진 2022. 1.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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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두 강대국이 백신 의무화 조처에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민간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화한 반면 독일은 '백신 명령은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결정'이라며 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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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AP통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두 강대국이 백신 의무화 조처에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민간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화한 반면 독일은 ‘백신 명령은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결정’이라며 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약 8000만명 대상)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판단을 내놨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찬반 의견이 6 대 3으로 갈렸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이 같은 강제 명령을 내린 사례는 전무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국의 판단을 옹호하며 판단이 갈렸다.

한편 대법원은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찬반 5 대 4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명에게 적용된다.

미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정체 국면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 전체 인구의 62.7%인 2억800만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 중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끝낸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독일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무섭게 치솟자 올라프 숄츠 총리의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전날 연방하원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연방하원이 이를 위해 가능한 융통성 있는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올 1분기 내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연방하원에서 이달 말께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 3월 중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숄츠 총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백신 명령은 개인과 관련된 결정일 뿐 아니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봤을 때 다른 8000만 국민과 관련된 결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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