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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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7일~26일 'LPG 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은 어린이통학을 목적으로 9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 LPG 차량을 구입하려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양완식 시 환경녹지국장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에 지역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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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17일~26일 ‘LPG 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은 어린이통학을 목적으로 9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 LPG 차량을 구입하려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총 지원대수는 10대며 차량 1대당 지원금은 700만원이다.
지원신청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을 때 주어진다.
또 올해는 기존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양완식 시 환경녹지국장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에 지역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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