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 원 넘으면 DSR 적용, 청년 월세 지원 확대..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김경민 2022. 1. 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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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꽤 많다. 다양한 대출 규제부터 월세 지원 제도까지 변화의 폭이 커진 만큼 미리 꼼꼼히 챙겨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새해부터는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매경DB).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돼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목표치가 오르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확대되는 점도 눈여겨보자. 2021년 기준 73.8%였던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오른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분할상환도 확대되는데 기존 만기 때 한 번에 돈을 갚는 방식에서 전세금 일부와 이자까지 함께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커졌다.

새해 1월부터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했지만 직계비속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범위가 좁아진 셈이다.

정부 규제 완화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1월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시행면적을 최대 1만㎡에서 1만2000㎡ 미만까지 20% 확대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 지역의 200가구 미만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주민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각종 청년 지원 제도도 눈길을 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새해부터 3년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도 달라진다. 소득 기준이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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