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효력 유지될까

이영호 2022. 1. 14.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이 이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양측이 재판부가 부여한 3일간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넘어선 전날까지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