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통해 3년새 불법행위 1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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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기법을 통해 지난 3년간 불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리 쇼핑은 수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에 투입돼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수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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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기법을 통해 지난 3년간 불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리 쇼핑은 수사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에 투입돼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수사기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도는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수사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시켜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
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 수사를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을 승객으로 가장시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모니터 요원 20명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이와 별도로 도 특사경은 다음 달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37만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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