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안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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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점검과 안전성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먼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ㆍ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ㆍ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명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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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점검과 안전성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먼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ㆍ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ㆍ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및 수거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전류,나물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명을 투입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가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도내 대형 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340종) 및 중금속(3종), 동물용의약품(105종), 방사능(2종) 검사도 진행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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