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정몽규 처벌? 범위·수위 혼선

양민철,최재필 2022. 1. 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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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사고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재해법) 처벌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재해법은 근로자나 시민이 숨지는 중대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강하게 처벌한다.

만약 이번 사고가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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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 앞두고 기대·우려 교차
경영자 책임 범위 여전히 논란
판례 쌓일 때까지 법리다툼 예상
외벽과 함께 내부 구조물도 일부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가 지난 12일 철골을 앙상하게 드러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사고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재해법) 처벌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재해법은 근로자나 시민이 숨지는 중대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강하게 처벌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과 형량을 모두 확대했다.

만약 이번 사고가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6월 8일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이후에도 하청업체 근로자·시민 등 15명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를 여러 건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는 적용 기준·범위가 모호해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재해법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 조치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와 고의성·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법 해설서를 발간하며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 시행에 앞서 실무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재해법 대응 태스크포스(TF) 학술대회를 열고 법 적용 기준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선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 등을 사례로 ‘실질적 지배·운영에 관여한’ 발주처·시공사를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을 강요한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발주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중대재해 사고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게 될 법원의 고심은 깊다. 울산지법이 신설한 중대재해법 사건 전담재판부를 맡은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법무부·고용부가 공동주최한 재해법 세미나에서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책임자를) 폭넓게 기소하고, 법원은 명확한 사안만 유죄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현장에서 다양한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범위도 논란거리다. 고용부는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으로 직무와 책임·권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건설사 등은 ‘안전 담당 임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고 책임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실제 법정에서도 이러한 권한 위임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13일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오너 경영자가 이사 몇 명을 골라 안전 책임을 맡긴 경우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등이 공방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세종=최재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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