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부지 불법전매 의혹 재조사를" 촉구

임보혁 입력 2022. 1.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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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총회장 김주철)가 매입한 종교부지에 대해 불법 전매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감일지구총연합회는 "불법 전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단 한 번의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통신 수사도 없이 사건을 지난해 8월 무혐의 종결했다"며 "감일지구 입주민은 수사 의지, 수사 능력 부족에 기인한 부실 수사를 수용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니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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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탄원서 7500여장 제출 채비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들어설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대지 전경(노란색 동그라미). 부지 건너편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다. 하남=신석현 인턴기자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총회장 김주철)가 매입한 종교부지에 대해 불법 전매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감일지구총연합회(공동대표 최윤호 길기완)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있다. 13일 현재 7500건 넘는 탄원서가 들어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5는 최초 D사라는 불교단체에 분양된 종교부지로 하나님의교회에 분양가 이하로 전매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전매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쯤 전매가 제한된 해당 용지가 20억원 넘는 ‘프리미엄’(웃돈)이 오가며 매각돼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 매체의 기사와 프리미엄이 평당 450만원에 이른다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녹취록 등에 비춰볼 때 “가족 간 증여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당시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매 과정을 확인했고 계약서상 문제가 없어 전매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일지구총연합회는 “불법 전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단 한 번의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통신 수사도 없이 사건을 지난해 8월 무혐의 종결했다”며 “감일지구 입주민은 수사 의지, 수사 능력 부족에 기인한 부실 수사를 수용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니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전매 의혹을 받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 대해 무리한 포교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배척당하는 종교단체”라며 “종교부지5는 초·중학교와 매우 근접해 있어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하남시는 그동안 해당 용지에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공공복리 증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관련 행정소송(1심)에서 패소해 건축을 마냥 불허할 수는 없게 됐다. 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판결 요지 등을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토지거래 불법 전매 고소 등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들이 있는 만큼, 시민이 부여한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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