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사망' 관계자 1심 집유, 감경 사유는 12억 합의금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당시 23세)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3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라는 감경 사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기업 책임 인정…컨테이너 하자, 합의 등 고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회사 측이 유가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컨테이너의 고정핀을 제거한 후에도 벽체가 쉽게 접히지 않도록 하거나 외부 충격에도 45도까지만 접히도록 하는 등 완충장치가 설계되어 있는데 (사고를 낸 컨테이너는)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컨테이너 하자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12억원 이례적으로 적시
이어 “동방 측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12억원 지급)해 유족이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따라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故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판결 뒤 “구형과 선고 모두 형편없이 가벼웠다”는 입장을 냈다. “산재사망사고에 면죄부를 주는 재판,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재판” 등의 표현으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산업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예상했던 결과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들의 사망으로)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멍에를 돈, 피해보상금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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