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 "EU의 합병 불허는 비합리적..독과점 섣부른 판단 안돼"

장세희 2022. 1. 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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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13일 유럽연합(EU)이 자사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EU의 불허 발표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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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 강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현대중공업그룹은 13일 유럽연합(EU)이 자사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EU의 불허 발표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특히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점유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 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사가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을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라며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앞서 법률자문사 프레시필즈,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 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난 2년간 EU에 설명해왔다.

아울러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가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인정해 2020년 8월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또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입찰 승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유효 경쟁자라도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LNG선 시장은 한국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중국 후둥조선, 일본 미쓰비시·가와사키 등 복수의 유효 경쟁자가 존재해 이번 기업결합은 독과점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문을 검토해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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