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EU 기업결합 불허 비합리적..LNG 독과점 불가능"

황윤주 2022. 1.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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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가 유럽연합(EU) 공정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라고 반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13일 저녁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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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 특수성 감안하면 점유율만으로 독과점 판단 불가"
EU 법원 통한 시정 요구 등 후속 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현대중공업지주가 유럽연합(EU) 공정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라고 반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13일 저녁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의 경우 라인선스 보유 조선소가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독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재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며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MOSS Maritime)사가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어 GTT나 모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점유율만으로 독과점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입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유효 경쟁자라도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2020년 8월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가 이와 같은 근거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심사 결과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후동조선,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복수의 유효 경쟁자가 존재해 양사의 기업 결합은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결과를 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EU 공정위 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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