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EU 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에 "시정요구 등 대응"

박영국 2022. 1.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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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13일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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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 라이선스 등으로 독점 우려 없음에도 부당한 결정"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13일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대해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특히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프랑스 GTT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MOSS Maritime)이 갖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 이후에도 LNG선 시장 독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도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인정해 2020년 8월에 아래와 같이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을 지라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입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유효 경쟁자라도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심사 결과, 한국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후동조선,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복수의 유효 경쟁자가 존재하니, 이번 기업 결합은 독과점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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