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새로운 협력의 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2022. 1.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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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인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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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 회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

주요안건으로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 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워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해답으로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인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가 됐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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