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음주운전 방지공약 "2회 적발시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

하수영 2022. 1.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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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엔 면허 재취득 금지 기한을 현행 1년에서 보다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박 의장은 “배달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고,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30km 속도위반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품 성능 및 제품 규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04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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