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혹 제보자 미공개 녹취엔 '혜경궁 김씨 사건' 있었다"

정용환 입력 2022. 1. 13. 20:12 수정 2022. 1. 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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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제보한 뒤 지난 11일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5)씨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처리와 관련한 녹취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이씨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총 6개의 녹취 중 나머지 3개의 녹취의 행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변호사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3개의 녹취파일의 내용에 대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과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녹취는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이씨 두 분과의 대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들은 건 그 정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파일과 녹취가 있는데 그건 아마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잡았다' 등 주장을 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8년 11월 계정 사용자가 김혜경씨로 특정된다며 김씨를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도 다수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민석 변호사는 ‘나머지 녹취 3개가 전부 ‘혜경궁 김씨사건’관련 녹취냐’는 질문에 “그건 아닌 걸로 안다”며 “지난번 공개된 변호사비 대납 일부, 일부는 이태형 변호사, 일부는 김혜경 사건 등 대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이 다 섞여져 있는 사적 대화의 녹취”라고 말했다.

다만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는 나머지 녹취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숨진 이씨 유가족이 녹취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다. 유가족은 이씨 휴대폰 공개로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뉴스1〉


숨진 이씨는 당시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3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깨시연 측에 제보했다. 깨시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6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썼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를 지난해 10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 자격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해 이 사건의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저는 이미 그 사건의 수사가 끝나있다고 생각하며, 발표해야 할 시점이고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기소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증거가 나왔다면 그것대로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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