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손배소에서 승소..法 "피고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인정"

이정윤 2022. 1.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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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제때 받지 못한 점을 놓고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8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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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제때 받지 못한 점을 놓고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8일 선고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진침대 측은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변호사는 "피고 측이 소송 중 뒤늦게 매트리스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그간 피해자들은 대진침대 측을 믿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며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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