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고층 아파트 남녀 알몸 촬영..30대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드론에 장착된 메모리카드에는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촬영돼 있었다. 드론은 비행 도중 발코니에 부딪혀 떨어졌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드론을 날려 남녀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2명이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 붕괴' 실종 6명 수색…드론 2개 활용
- 신고 3분 만에 날아와 심장마비 환자 살린 드론…"구급차보다 빠르다"
- 현대차, 새해맞이 영동대로 카운트다운…드론 600대 띄웠다
- LGU+, AI 드론 띄운다…쿼터니언·항공대와 협력
- GS칼텍스, 서울 도심에서 드론 배송 시연
- 與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학폭 의혹 소상히 해명하라"
- '충주 4선' 이종배도 與원내대표 출마 선언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선고 한 달 앞두고 또 보석 신청
- 유재선 → 김세휘 감독, 신예들의 반가운 활약…스릴러에 강한 충무로 새싹 [D:영화 뷰]
- ‘서울은 잊어라’ 야마모토 정상화, 어느새 2점대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