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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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이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ISD 중재판정부는 조만간 론스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5조5592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이 중 일부만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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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최종결정' 나온다"
수천억 배상 관측도
여권 일각 "대선 악영향" 우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이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ISD 중재판정부는 조만간 론스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3월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나오는 최종 판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ISD 중재판정부 측은 지난달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전했다”고 말했다. 중재판정부 측은 이 공문에 ‘연초(New year)에 최종결정문을 송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에 이 같은 결정 시점이 통보된 것은 처음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건 내용에 비춰 최종 결정 시점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는 조정안 성격의 판정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5조5592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이 중 일부만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반면 정부는 승소 여부나 배상액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배상액 규모나 지급 여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 당국의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는지 여부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자산 매각 과정에 부과한 세금 8500억원이 정당했는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조세 규범이 국제기준에서 벗어난 수준이 아니다”며 한국 정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판정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상 밖 판정 결과에 대비해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중재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불복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판정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이번 판정이 사실상 최종 선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나오는 이번 선고 결과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정부 대응 실패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되팔아 약 5조원을 챙긴 상태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이미 4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택 신준섭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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