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새해초 한방에 내면 9.15%까지 할인" .. 내달 3일까지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올해 신청 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로 점점 낮아진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올해 신청 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하다.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를 폐차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사망경위 조사 중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
-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아직도 박나래와 연락하냐" 질문엔 '침묵'
- 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 파리 한복판서 인파에 포위된 제니, 악성 루머에 결국 소속사 칼 빼들었다
-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예쁘니까 무죄"라던 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되자 반응이
- "배려가 먼저냐, 에티켓이 먼저냐" 한석준 이어폰 발언에 누리꾼 의견 팽팽
- '초대리' 대신 '락스' 주더니 "어떻게 사과할까요?" 태도 논란…결국 사과
-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 "피난소에서 성적 행위"…日 AV, 대지진 15주기 앞두고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