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새해초 한방에 내면 9.15%까지 할인" .. 내달 3일까지 접수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2022. 1.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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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올해 신청 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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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납부, 세액 공제 혜택
대구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로 점점 낮아진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올해 신청 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하다.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를 폐차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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