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10대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노혜진 2022. 1.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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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전주지원 입구에서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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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상돼 배 부풀어 오르는데도..죄질 극도로 불량"
1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창원지법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3. 연합뉴스


법원이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의붓딸 B(14)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밀쳐 머리에 3㎝ 가량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 차원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학대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전주지원 입구에서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아동학대 살인자 사형’ 등의 피켓을 들고 “아이들은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는데 피고인의 형량은 적다”며 “돌이킬 수 없는 아이의 삶을 대신하기에는 1심의 형이 적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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