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에..이르면 내일 '소상공인용 추경' 공식화

장세희 2022. 1.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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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주문한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초과세수가 27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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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준 초과세수 19조원→올해 1월엔 26.8조원 이상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주문한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정부가 초과세수에 대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추경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초과세수가 27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추경 공식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될 경우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다만 1분기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 경정을 하면 된다. 정부는 작년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고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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