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행동강령 표준안으로 사학 비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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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학교법인 임직원·교직원의 청렴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
표준안 제공으로 정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건전한 교육활동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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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이 학교법인 임직원·교직원의 청렴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됐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명문화됐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해 표준안을 제정했다.
도 교육청은 임직원과 교직원의 행동강령을 컨설팅하고 정관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힘써 현재 학교법인의 73%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정관에 넣는 결과를 끌어냈다.
표준안 제공으로 정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건전한 교육활동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금지 항목이 실렸다.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인이사장이나 소속 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으로 사학의 임직원과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청렴한 사학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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