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임원 과실 배상 50억원 보험 가입..소액주주 보상 가능할까?

신은빈 2022. 1.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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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매경DB)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5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액주주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손해배상액 외에도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까지 보상해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의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해당 보험 가입액 규모는 50억원으로,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평균적인 수준이다. 다만 횡령 피해액수가 예외적으로 너무 크다보니 50억원의 보험금으로는 소액주주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이 힘들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의 70%에 대해 재보험(보험계약 위험 분산을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에 50억원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3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2곳으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자인 전 직원 이 모(45·구속)씨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해보험사에 대해 임원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면책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소액주주 소송을 검토 중인 한누리 법무법인 소속 김주영 변호사는 "이 씨의 횡령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역시 명백하다"고 말하며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야 할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져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횡령액 자체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해당 보험사의 설명에 따르면 임직원의 횡령액을 소속 기업에 보상해주는 상품은 주로 금융회사 종합보험이다.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국내 기업이 그러한 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 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일부를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빼돌린 회삿돈 681억원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는 이날 전량 압수됐다. 횡령액 중 761억원은 주식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났고, 이 씨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빌린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는 데에 30억원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로써 전체 횡령액 2215억원 중 앞서 이 씨가 납부한 335억원 가량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 1880억원의 행방은 거의 다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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