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나체 영상 찍어 유포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윤슬기 2022. 1.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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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마구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나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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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엄벌 불가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 한 뒤 나체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마구 폭행했다. 또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나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기까지 했다. B씨를 협박해 800만원가량의 금품을 뺏으려고 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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