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신축 섞여 재개발 못한 저층주거지, 최대 15층 아파트 단지 만든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해 최대 15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모아주택’ 사업을 도입한다. 노후·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돼 재개발에 필요한 노후도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매년 관리지역을 선정해 2026년까지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모아주택’ 도입…“4年 3만호 공급”
12일 서울시에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추산)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런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주차난이 심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진압 등에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녹지율이 3.4%에 불과해 고층아파트 단지(약 40%)보다도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저층 주거지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 받는다. 매년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제안의 경우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사업 계획도 주민이 직접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 지하주차장 만들고 층수·용적률↑”
375억원을 들여 공영 지하주차장, 공원 조성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해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어려뒀다”면서 “그러나 (모아타운은) 2개 이상의 사업지를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해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주차장 면적도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중랑 시범사업지…노후 기준은 50%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선 대상면적이 10만㎡ 이하여야 하고, 대상지 내 준공 후 20~30년 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다만 기존에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권이 나오는 권리산정일은 공모 결과 발표일로 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됐다”며 “그간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으나 노후 주택을 손대지 않아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졌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서울 내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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