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도 '진일보'..이통사 'V컬러링' 대선 홍보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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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V컬러링'이 새로운 선거전 홍보 수단으로 등장했다.
로고송을 이용한 각 후보 간 '컬러링 선거전'이 인기를 끌었던 과거 사례처럼 한층 진화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번 선거의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V컬러링은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제 59조 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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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화와 달리 거부감 덜해..활용 시간은 주의해야
이통사의 ‘V컬러링’이 새로운 선거전 홍보 수단으로 등장했다. 로고송을 이용한 각 후보 간 ‘컬러링 선거전’이 인기를 끌었던 과거 사례처럼 한층 진화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번 선거의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대선캠프의 제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V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V컬러링은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내가 미리 설정해 둔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 컬러링 서비스로 SK텔레콤이 지난 2020년 9월 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앱은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월 이용료는 3300원(부가세 포함)으로 유료다.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가입자 15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가입자는 약 180만명에 달한다. 경쟁사인 KT·LG유플러스와 협업해 타사 고객도 전용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V컬러링은 소리만 들리던 단순 통화 연결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성과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일보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던 식상한 수단에서 벗어나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각 후보가 원하는 영상으로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홍보 영상을 컬러링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V컬러링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과도한 투표 독려 전화와 대조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귀찮게 따로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기다리는 짧은 순간 홍보되는 방식이어서 거부감을 덜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몇 가지 사항을 지킨다면 선거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V컬러링은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제 59조 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간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선거일이 아니어도 전화를 활용한 선거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선거법 254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V컬러링의 경우 원하는 시간대별 설정이 가능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사용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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