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도 '진일보'..이통사 'V컬러링' 대선 홍보 수단으로

김은경 2022. 1.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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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V컬러링'이 새로운 선거전 홍보 수단으로 등장했다.

로고송을 이용한 각 후보 간 '컬러링 선거전'이 인기를 끌었던 과거 사례처럼 한층 진화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번 선거의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V컬러링은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제 59조 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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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80만 확보..식상한 문자·전화에서 '신선함' 부각
'허경영' 전화와 달리 거부감 덜해..활용 시간은 주의해야
SK텔레콤 홍보 모델이 ‘V컬러링’ 서비스 화면을 보고 있다.ⓒSK텔레콤

이통사의 ‘V컬러링’이 새로운 선거전 홍보 수단으로 등장했다. 로고송을 이용한 각 후보 간 ‘컬러링 선거전’이 인기를 끌었던 과거 사례처럼 한층 진화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번 선거의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대선캠프의 제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V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V컬러링은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내가 미리 설정해 둔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 컬러링 서비스로 SK텔레콤이 지난 2020년 9월 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앱은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월 이용료는 3300원(부가세 포함)으로 유료다.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가입자 15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가입자는 약 180만명에 달한다. 경쟁사인 KT·LG유플러스와 협업해 타사 고객도 전용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 ‘V컬러링’ 서비스 소개 화면.ⓒSK텔레콤

V컬러링은 소리만 들리던 단순 통화 연결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성과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일보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던 식상한 수단에서 벗어나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각 후보가 원하는 영상으로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홍보 영상을 컬러링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V컬러링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과도한 투표 독려 전화와 대조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귀찮게 따로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기다리는 짧은 순간 홍보되는 방식이어서 거부감을 덜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몇 가지 사항을 지킨다면 선거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V컬러링은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제 59조 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간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선거일이 아니어도 전화를 활용한 선거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선거법 254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V컬러링의 경우 원하는 시간대별 설정이 가능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사용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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