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GA, 소비자피해 연대책임"..배상책임 논란 재점화(종합)
허위계약·부당승환..불완전판매 만연
이재명 "보험사·GA 판매책임" 공약
GA업계 "보험사 대리 판매가 죄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만들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GA업계에서는 보험사를 대리해 판매를 하는 만큼 직접적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면서 배상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65개사의 보험 청약철회건수는 생명보험이 12만7480건, 손해보험이 22만1425건으로 모두 35만건에 육박했다.
전년도 39만7559건의 88%에 달하는 규모를 상반기에만 기록한 셈이다. 청약철회건수는 신계약 중에서 고객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건수로, GA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GA들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생보 0.20%, 손보 0.0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0.03%)와는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 0.12%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사의 이직이 잦을 뿐더러 ‘팔면 끝’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영업검사에서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져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GA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1차적으로 보험사가 진 후 GA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배상금액을 선공제, 또는 분할공제 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먼저 배상을 하고 나중에 GA에 구상을 하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향후에도 판매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GA에게 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GA, 배상책임 개정안 발의됐지만 계류중
보험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GA 판매책임제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정은보 금감원장과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2020년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GA에게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1차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험의 불완전판매 1차적 책임을 대형GA와 보험사가 연대 부담토록 하는 공약을 제안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GA 판매책임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분야 첫 공약으로 보험 소비자의 부담 완화, 보험금 지급 보장, 판매단계 보호를 약속하는 보험 소비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평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GA들은 보험사의 판매정책에 따르다 보니 무리하게 영업을 하게 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한다. 또 상당수 GA들이 보험사에 비해 재무상태가 열악한 만큼 배상책임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GA은 보험사와 지휘감독관계에 놓여있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어 보험사가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배상책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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