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식 판매' 1만여명에 540억원 뜯어낸 일당..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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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투자자들에게 540억원대 '깡통 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74억5000만원, 내연녀 이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을 67억9000여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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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제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투자자들에게 540억원대 '깡통 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74억5000만원, 내연녀 이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을 67억9000여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1심에서 선고된 5년·2년의 징역형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여에 걸쳐 조만간 주식회사로 변경될 조합법인 주식을 판매한다고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54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인은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도 없었으며 사업 실체도 없었으나 김씨는 주식·인수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씨도 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내세워 범행으로 챙긴 수익을 은닉하는 등 김씨와 공모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라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속아 넘어가는 등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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