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청와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박용주 2022. 1.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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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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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제안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함께 했다. (사진=청와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을 지켜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과 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제약 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날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국가 현안과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 효력 발생일에 처음 열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중앙지방협력회의법)가 마련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송하진 지사, 시도지사 16명, 기재·교육·행안·국토·산업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 4대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의 새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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