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 꾸려 전략 수립한다

권지혜2 2022. 1.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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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2023년 1월 시행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분권의 첫 번째 조건인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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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2023년 1월 시행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

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TF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무회계과장 주관으로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팀장 17명이 머리를 맞대 기부금 모금·홍보,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시행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분권의 첫 번째 조건인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실무진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향과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기부제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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