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2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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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1월 1일 자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666건에 1억1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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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1월 1일 자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666건에 1억1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2021년보다 건수는 2,676건 세액은 3백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같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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