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외부 통화 방치한 검사.. 법무부, 견책 징계

배경환 2022. 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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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수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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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소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수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대표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된 인물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한 인천지검 이모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검사 2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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